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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외국 의사’ 다음 주 진료 허용 시작... 이탈 전공의 자리에 배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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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다음 주 진료 허용 시작...

이탈 전공의 자리에 배치될듯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완료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이 골자

이탈한 전공의들 자리에 배치될듯

 

 

전공의(專攻醫)들 대부분이 병원(病院) 복귀(復歸)를 거부(拒否)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外國) 의사(醫師)의 국내 진료가 가능(可能)해진다.

 

의대(醫大) 증원(增員)에 반발(反撥)해 병원(病院)을 떠난 전공의(專攻醫)들

공백(空白)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企待)가 나온다.

 

의료계 (醫療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意見) 수렴(收斂)을 마치고 심의(審議) 등 후속(後續)

절차(節次)를 진행(進行)한다고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改正案)의 핵심(核心)은 외국(外國) 의사(醫師) 면허(免許)

소지자(所持者)의 국내(國內) 진료(診療)를 허용(許容)하는 것이다.

 

개정안(改正案)에는 보건의료(保建醫療) 재난(災難) 위기(危機) 상황(狀況)

‘심각(深刻)’ 단계(段階) 발령(發令) 시에 외국(外國) 의료인 면허자(免許者)의

국내(國內) 진료(診療)를 허용(許容)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군의관(軍醫官)에 이어서 외국(外國) 의사까지

동원(動員)해 비상진료체계(非常診療體系)를 유지(維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미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會議)에서 구체적(具體的)으로 논의(論議)됐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일부 의대(醫大) 교수(敎授)들은 전공의(專攻醫)들의 이탈(離脫)에 따른

업무(業務) 과부하(過負荷)를 이기지 못해 휴직·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補完的) 제도(制度)를 고민(苦悶)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空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非常診療體系)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惡化)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醫療) 공백(空白)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들이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發生)하지 않기를 희망(希望)한다”고 했다.

 

외국 의사들은 주로 기존에 전공의들이 맡던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醫大) 교수(敎授)를 보좌(補佐)하며 당직(當直) 근무, 입원 환자 관리 등

업무(業務)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修鍊病院)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國內) 전문의(專門醫)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로 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교수(敎授)들을 보좌(補佐)해서 업무(業務)를

분담(分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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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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