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고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下)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국시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10월 양의계(洋醫界)에서는 한의사(韓醫師) 국가시험 내(內)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의료기기 영상 분석 문제를 두고 감사원에
국민감사(國民監査)를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大法院) 전원합의체 (全員合議體)가
한의사(韓醫師)의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診斷機器) 사용(使用)을
허용하는 판결 이후에도 양의계의 폄훼는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大法院) 전원합의체는 판결(判決)을 통해 ‘한의사(韓醫師)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使用)하는 건 의료법 (醫療法) 위반(違反)이
아니며 합법적(合法的)인 의료행위’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즉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科學)과 문명(文明)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역(職域)이
전유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들에게 특별한 위해성(危害性)이 없으며 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금지(禁止)한 규정(規定)이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 한의사들이
한의사국시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判斷) 기준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한의과대학(원)에서는 학부생 때부터
◈ 내과학,
◈ 침구과학,
◈ 부인과학,
◈ 재활의학과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초음파(超音波) 교육(敎育)-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基盤)해 한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등 임상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에서 영상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인 해부학(解剖學), 생리병리학(生理病理學) 등은 물론
실제 영상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洋醫界)에서는 한의사(韓醫師)의 진단기기 활용은
물론 교육 (敎育)한 내용을 검증 (檢證)하는 국가시험 (國家試驗)에서
출제(出題)되는 것조차 방해(妨害)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診斷機器) 활용을 보다 확대시킬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강화로도
이어져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교육(敎育)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한의사(韓醫師)
국가고시(國家考試)에서도 관련 문항이 출제가 지속적 (持續的)으로
확대(擴大)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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