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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간호 인력 부족에 간호학과 편입 문턱 낮아져... 대학 졸업장에는 ‘세부 전공’도 공식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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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부족에 간호학과 편입 문턱 낮아져...

대학 졸업장에는 ‘세부 전공’도 공식 명기

 

 

간호(看護) 인력(人力)의 부족 (不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확대(擴大)했던 간호학과 학사편입(學士編入) 정원이 5년 더 유지된다.

 

대학에는 최소 12학점만 들어도 복수전공과 부전공처럼 인정 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이 생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施行令) 개정으로 간호학과(看護學科) 학사편입 가능 정원은

오는 2028년까지 학부생(學部生) 정원(定員)의 30%로 유지된다.

 

정부(政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을 당초 학부생 모집 정원(定員)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를 5년 더 연장(延長)키로 한 것이다.

 

고령화(高齡化) 등으로 간호(看護) 서비스(Service)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 현장의 간호사 인력 부족(不足)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대학(大學)이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根據) 조항도 포함됐다.

‘소단위(小段位) 전공(專攻)’ 이란 최소 12학점(4과목)으로 구성 (構成)된

전공 세부(심화) 과정, 혹은 전공 간 연계(連繫)*융합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면 대학들은 자동차 공학 중에서도 ‘수소차(水素車)’ ‘전기차’ 등에

특화(特化)된 4 과목(科目) 이상의 심화 '소단위 전공' 과정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모두 수강한 학생의 졸업장 등에도 이를 공식 명기(明記)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이와 같은 '소단위(小段位) 전공(專攻)'을 ‘마이크로 디그리’ 등의

이름으로 도입(導入)한 대학교(大學校)들은 있었다.

 

그렇지만 법적(法的) 근거가 없어 졸업증명서(卒業證明書) 등에 표기하기

여의치 않고, 이 때문에 도입(導入) 확산(擴散)이 더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政府)가 시행령(施行令)을 개정(改定)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志願)을 강화하는

‘장애인(障碍人)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학(大學)이 장애 학생 교육(敎育) 수요(需要)를 고려한 개인별 (個人別)

지원(支援)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하는 등의 내용(內容)이 포함됐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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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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