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한의학, 한의사,한의대

한의사 75%,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어... 한의사 면허, 전공의 수련과 진료 인정 국가

728x90

한의사 75%,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어...

한의사 면허, 전공의 수련과 진료 인정 국가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재(現在) 진료(診療) 유형(類型)과 필수의료(必須醫療)에 종사(從事)할

의향(意向)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의사(韓醫師)의 75%는

급여(給與)가 줄어도 수련 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최근에 채널 A의 보도한 내용에서 의사(醫師)는‘의원(醫院) 개원(開院)

10곳 중에 8곳’은 ‘피부과(皮膚科)’ 진료(診療)를 한다는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95.2%의 한의사(韓醫師)는 ‘질환(疾患) 진료’를 위주(爲主)로

진료한다고 응답했으며, ‘미용(美容)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이중에 ‘질환(疾患) 진료(診療)를 위주로 진료한다’에 응답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련(修鍊) 후(後) 지방(地方)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에서 필수의료에

종사(從事)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75%가 ‘급여(給與)가 적더라도

의료인(醫療人)으로서의 보람으로 지원(志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88%의 높은 의향(意向)을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해외(海外) 사례(事例)를 파악한 결과

◈ 미국,

◈ 중국,

◈ 인도,

◈ 대만,

◈ 몽골의 경우에는

한국(韓國)의 한의과대학에 상응하는 학부(學部)를 졸업(卒業)하고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를 취득하면,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수련과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도표 참고>

 

또한

▣ 러시아,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韓國)의 한의사(韓醫師) 면허(免許)를 자국(自國) 내(內)에서 의사(MD)로

인정(認定)하고 있어서, 이는 한의대(韓醫大)의 교과목에서 현대의학(現代醫學)의

교육(敎育)이 충분(充分)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도표 참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기자회견을(記者會見) 통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기간 수련(修鍊) 후(後)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 한의사(韓醫師)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의대(醫大)의 증원(增員)과 함께 정부(政府)의 전향적(前向的)인 한의사(韓醫師)

활용이 필수의료 공백(空白)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대를 졸업(卒業)한 한의사(韓醫師)는 한국 내(內)에서도 ‘우수(優秀)한

인재(人材)’로, 의대생(醫大生)들도 어려워하는 (양)의사 국가고시를 통과(通過)한

한의사에게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수련(修鍊)시키고 진료를 맡긴다면 의대를 증원해서

전문의(專門醫) 배출을 기다리는 것보다 최대 7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 도표 참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 있는

한의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http://www.akomnews.com/

Copyright @2020 한의신문. All rights reserved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