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RAT 활용, 항소심 9월 2심 재판 시작...
명확한 한의의료행위로 재확인 돼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코로나19 (COVID-19) 재유행(再流行)에 지자체(地自體)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다시 마스크 착용(着用)을 권고(勸告)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迅速抗原檢査= RAT
= Rapid Antigen Test)가 합법(合法)이라고 판결(判決)했지만 질병관리청의
항소(抗訴)로 오는 9월 13일부터 2심(審) 재판(裁判)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관계자는
“2심(審)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迅速抗原檢査)가 한의사의 당연한
의료행위(醫療行爲)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遮斷)한 질병관리청(질병청)의 행위는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韓醫師)의 초음파(超音波)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大法院)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의 결정 등을 인용하면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合法)이라고 판시(判示)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疾病管理廳= 질병청)은 즉시 항소(抗訴)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은 오는 9월 13일 첫 변론(辯論)을 진행한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1심 판결문에서 ‘진단기기(체외검사키트 등)의
보조적(補助的)인 사용을 통한 코로나 19의 검사 및 진단행위 (診斷行爲)는
한의사들에게 면허(免許)된 의료행위(醫療行爲)’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질병청(疾病廳= 질병관리청)의 항소에 대해 한의협(韓醫協)은
“질병청이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感染病)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任務)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안타깝게도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重且大)한 과오(過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며
“한의사(韓醫師) 일동은 항소심(抗訴審)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을 위하고
보건의료계(保健醫療界)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행정법원(行政法院)의 법적인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感染病) 예방(豫防)과 치료(治療)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流行) 중인 독감(毒感)과 코로나 19(COVID-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도지부장협의회(市都支部長協議會)에서도 한의사(韓醫師)의
신속항원검사(迅速抗原檢査= RAT)를 촉구(促求)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던 지난 2022년 3월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감염병(感染病)의 예방(豫防) 및 관리(管理)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規定)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患者)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法律)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醫療人)은 감염병(感染病) 신고(申告)의 의무(義務)가 있다”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韓醫醫療機關)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 아니라 확진자(確診者) 인정도 불가하다고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당국의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違反)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 협의회와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들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에는 학문적, 역사적, 법률적, 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施行) 등을 통한 코로나 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이완호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감염병(感染病)의 예방(豫防) 및 관리(管理)에 관한 법률(法律)에 따라서
감염병 관리 및 신고(申告)는 한의사(韓醫師)의 책무(責務)”라며
“1심(審)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RAT)는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取消)하라고 판결(判決)했다.
2심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迅速抗原檢査= Rapid Antigen Test)가
당연(當然)한 한의의료행위(韓醫醫療行爲)에 해당(該當)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確認)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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