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혈액검사 허용된 지 수년...
아직도 급여 적용 되지않아
한의원(韓醫院)에서 혈액검사(血液檢査)가 허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給與)가 적용이 되지않아 한*양방(韓*洋方) 형평성(衡平性)
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醫療費) 부담(負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國政監査)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 시행(施行)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保障)하고 한*양방(韓*洋方)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必要)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급여(給與) 적용문제는 의료적 중대성·치료 효과성·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考慮)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苦悶)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혈액검사(血液檢査)는 비교적 저렴(低廉)한 비용(費用)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診斷)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앞서 우선시(于先時) 되는 검사”라며
“한의사(韓醫師)들도 혈액검사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한의원(韓醫院)을
찾는 국민도 혈액검사(血液檢査)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허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增加)되고 있다”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별 차이를 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인 의원은
“예전에도 한*양방(韓*洋方)이 협업(協業)할 수 있는 법안을 내려는 순간
복지부(福祉部)가 조정(調整) 하겠다고 해서 믿고 보류(保留)했는데 하나도
진전(進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의과(韓醫科)와 의과(醫科) 간 쟁점(爭點) 중 하나인데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共感帶)를 이룰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며 “취임했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헌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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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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