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현황...
오진율 낮추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오진(誤診)’으로 인한 의료분쟁(醫療紛爭) 건 수(件數)가 양방(洋方)이
한의(韓方)보다 무려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나 많다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의 통계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국민(國民)의 건강(健康)과
생명(生命)을 위협(威脅)하는 양의사(의사)들의 오진율(誤診率)을 낮추기
위한 특단(特段)의 조치(措置)를 강구(講究)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調整) 및
중재(仲裁)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 의료분쟁(醫療紛爭)
조정이 접수된 건 수는 총 2 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 진료는 1 865건
(86.0%)으로 한의 40건(1.8%)보다 46.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에 ‘오진(誤診)’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가운데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보다 무려 6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암(癌)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認定)된 78건의 원인(原因)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調査) 결과(結果)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수치들은 양의사(洋醫師) 숫자가 한의사 (韓醫師)보다 4배에서
5배 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 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醫師)들 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專門醫)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超音波)진단기기(診斷機器)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專門性) 또는
오진(誤診)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因)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韓醫師)들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根據)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韓醫師)의 경우에만 일률적(一律的)으로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醫療行爲)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洋醫界)는 아직도 한의사(韓醫師)들의 오진 우려 등을
운운하며 국민(國民)과 언론(言論)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은 이어
“관련 통계(統計)들은 이같은 양의계의 주장(主張)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動員)해
사법부 (司法府)의 준엄한 판결(判決)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洋醫界)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謝罪)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6년 간의 한의과대학 수업(授業)과 전문의(專門醫) 과정,
보수교육(補修敎育)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 (實習)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超音波)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며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煽動)으로 국민과 언론(言論)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誤診率)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洋方)에서 오진으로 피해(被害)를 본 환자들이 한의원으로 내원하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이라며
“특히 초음파(超音波)진단기기(診斷機器)로 인(因)한 오진(誤診)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韓醫師)들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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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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