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업자에 실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女性)에게 눈썹 문신(文身)을 시술하는 등 불법(不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違反)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棄却)하고 징역(懲役) 1년 4개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선고(宣告)한 원심판결(原審判決)을 유지(維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皮膚美容)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醫學的)으로 검증(檢證)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使用)해서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 간의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한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했다"며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의 사회적(社會的) 위험성(危險性)에 비춰볼 때
죄질(罪質)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판결(判決)에 불복(不服)해 항소(抗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期間)과 대상(對象), 금액(金額)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被害者)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供託)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檢事)의 주장(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경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에대한 궁금증은 하단에 있는 기자님의 메일주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연합뉴스 "URL"을 클릭하세요.
연합뉴스 ; 정경재 기자 (jay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WWW.광주중의대.com
'의료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확정에 "집단휴진 철회"... 의사들, 투쟁동력 약화에 향후 투쟁방향 고심 (0) | 2024.05.28 |
---|---|
‘외국 의사’ 다음 주 진료 허용 시작... 이탈 전공의 자리에 배치될듯 (0) | 2024.05.27 |
의사 연봉 매년 6.4%씩 올라 평균 3억 원 돌파... 정부, "의사 수 부족이 고액 연봉 불러와" (0) | 2024.05.20 |
외국의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응시자는 424명... 의사 국시 합격자는 215명, 합격률은 74.65% (0) | 2024.05.14 |
의료공백 '심각' 단계에서 의료인 부족하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예정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