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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업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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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업자에 실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女性)에게 눈썹 문신(文身)을 시술하는 등 불법(不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違反)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棄却)하고 징역(懲役) 1년 4개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선고(宣告)한 원심판결(原審判決)을 유지(維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皮膚美容)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醫學的)으로 검증(檢證)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使用)해서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 간의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한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營利)를 목적(目的)으로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했다"며

 

"무면허(無免許) 의료행위의 사회적(社會的) 위험성(危險性)에 비춰볼 때

죄질(罪質)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판결(判決)에 불복(不服)해 항소(抗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期間)과 대상(對象), 금액(金額)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被害者)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供託)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檢事)의 주장(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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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경재 기자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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