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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 인원 문제 해결” vs “민간 의료참여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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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은 “의사 인원 문제 해결” vs

“민간 의료참여가 현실적”...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 의사(醫師) 부족(不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에 대해서 근무 의사 인원 확충의

견인(牽引)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과 공공의대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며, 찬반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정춘숙)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設立) 법안(法案) 공청회(公聽會)를 개최(開催)했다.▣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은

◈ 이용호 의원(의안번호 2100198)과

◈ 김성주 의원(의안번호 2101204),

◈ 김형동 의원(의안번호 2109035)이 각각 대표발의안 3건의 제정안과

 

▣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00690),

▣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00794) 등

총(總) 5건의 법률안(法律案)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 코로나19 등 감염병(感染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强化)를 목적으로

국가(國家)나 지자체(地自體)가 공중보건의료인력을 양성(養成)하고자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設立)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핵심적인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는 권역간의 격차가 커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환자, 입원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의료취약지(醫療脆弱地) 확충(擴充)하기 위해 적어도

4,000명대 의사(醫師)가 추가(追加)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醫師) 수(數)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는 의사 수요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중보건의 제도,

◇ 의사 인건비 제도,

◇ 공중보건 장학 제도,

◇ 공공 임상 교수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임시방편적(臨時方便的)이고 제한적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족한 의사(醫師) 인력(人力)을 확충(擴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 핵심 인력과 10년 이상 장기 복무 인력을 양성과

공급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制度) 실효성을 위해

학비(學費) 반환(返還) 규정(規定)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의사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해서 병원 수련 이후에 경력 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핵심은 어떤 학생을 뽑느냐다. 의사로서의 소양을 겸비하고 공공의대를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입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진국(先進國)에선 병원에 수련 비용을 지원한다”며

“병원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수련시킬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 (支援)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把握)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國立大病院)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하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참여(參與) 동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數)를 늘리고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공공의대의 필요여부 논쟁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지역의사제를 강제화하는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며

“독일(獨逸) 뮌헨대학은 1년에 의대생을 500명 뽑는데, 그중 10분의 1을

지역의사에 할당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의사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며 “의협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설립(設立)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간의 의료격차, 필수의료(必須醫療) 분야 의료진 부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미흡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빅5’라고 불리는 병원들에서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과가 있었으며,

이는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단편적인 증거”라며

 

“공공정책 수가나 권역별(圈域別)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강헌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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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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