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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장에 의사 106명, 한의사 2명...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국 258명의 보건소장(保健所長) 중에서 양의사(洋醫師)가 106명으로
전체 4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의료직종(醫療職種)인
◈ 한의사(韓醫師)는 2명,
◈ 치과의사(齒科醫師)는 0명,
◈ 약사(藥師)는 6명인 것과 관련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任用) 법령(法令)의
차별(差別) 개선(改善)이 필요(必要)하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醫師)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施行令)은 보건소(保健所)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醫師免許)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市郡區)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 의사(醫師) 외(外) 보건소장(保健所長) 152명 중에서
◆ 조산사(助産師)를 포함한
◆ 간호사(看護師)가 54명,
◆ 의료기사(醫療技士) 등이 49명,
◆ 한의사(韓醫師)가 2명,
◆ 공무원(公務員)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任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의 보건소(保健所) 설치 (設置)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運營)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市郡區)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兒童), 여성(女性), 노인(老人), 장애인(障碍人)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脆弱階層)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追加)로 설치(設置)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경우’
보건소(保健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 지원(支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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