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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에 한의사 진출 위한 면허... 세계 각국과 상호인정코스 운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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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에 한의사 진출 위한 면허...

세계 각국과 상호인정코스 운영이 관건

 

 

[민족의학신문=제주, 박숙현 기자]

미국(美國)과 캐나다(canada)에 한의사韓醫師)가 진출하기 위한 면허(免許)와

교육 과정(敎育) 등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전통의학(傳統醫學)

교육의 현황(現況) 등을 공유(共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주(濟州)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의사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션에서 Iman Majd(워싱턴대학교 교수 / NCCAOM이사회 전임의장=

Director of Osher Center at UW University of Washington)는 미국(美國)에서

침술사(鍼術師)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을 관장하는 기관인 NCCAOM에 대해

소개했다.

 

NCCAOM의 자격(資格)을 취득(取得)해 침술사(鍼術士)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인증(認證)된 47개 학교(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海外)의 경우에는 성적증명서(成績證明書)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출(提出)해서 NCCAOM에서 검토(檢討)해 인증(認證)을 받아야 하고,

 

인증이 될 경우는 특정(特定) 트레이닝(training)을 받거나 학교에서 특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NCCAOM자격(資格)에 응시(應試)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海外) 학생들에게 공통(共通)된 취득경로(取得經路)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相互) 인정(認定) 코스를 만들게 되었다.

 

영국(英國)이 바로 그 첫 사례(事例)다.

영국의 침술사(鍼術士)가 미국(美國)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미국의 침술사가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相互) 간의 전통의학(傳統醫學) 교육에 대해

어떤 면이 부족(不足)하고, 어떤 면은 공통적(共統的)인지 갭 분석을 했다.

 

이 내용(內容)을 검토(檢討)한 뒤, 성적증명서 (成績證明書)를 제출(提出)하면

검토 후 NCCAOM 자격증(資格證) 시험(試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영국(英國) 이외에도

◈ 이스라엘(Israel)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인정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 포르투갈(Portugal),

◈ 유럽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국전통의학)단체,

◈ 케나다(canada) 등도 이러한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韓國) 역시 이러한 상호(相互)인정(認定) 코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과 협력해서 상호간의 교육 갭분석을

진행한 뒤 검토(檢討)를 통해 자격(資格)을 인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의사(醫師)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의 전통의학(傳統醫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에서는 전통의학을

인정하지 않았는 데, 2018년에 법령(法令)이 바뀌면서 갑자기 10개 대학교에

전통의학과(傳統醫學科)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박사급(博士級) 교육자(敎育者)들이 많지 않아 송 박사가

전통의학과(傳統醫學科)의 수업(授業) 요청(要請)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대학(大學) 전통의학과의 교과목(敎科目)은

60%는 서양의학 내용이고, 40%를 전통의학 과목으로 되어 구성됐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학년까지 밖에 없어서 공부양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임상 실습기관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론적(理論的)인 것 위주라 아쉽다고 한다.

 

만약 한국(韓國)에서 유관기관(有關機關)이 협력을 맺게 된다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실습(實習)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며

 

“학사과정(學士課程)만 있으며, 박사급(博士級)의 학위과정(學位課程)이 없다.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는 다른나라에 유학(留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문호를 개방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韓國)은 지난 1995년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에 진출했고,

KOMSTA(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가 매년 봉사활동(奉仕活動)을 온다.

 

한국(韓國)의 한의학(韓醫學)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학교에 무상(無償)으로 공급(供給)하며 한의학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현지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통의학 시험문제(試驗問題)에 사상의학(四象醫學)과 사암침법(舍岩鍼法)

언급되기도 한 점이 고무적(鼓舞的)”이라고 말했다.

 

이하림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醫療機器委員會) 위원은 한의사들의

캐나다(canada) 진출(進出)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다양한 보험상품에 침술(鍼術)이 포험되고 있으며,

업계(業界)에서 전통의학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주권(永住權)이나 고용허가증(雇用許可證)이

필요(必要)한데, 허가(許可) 유형(類型)은 상황(狀況)따라 다르다.

]

면허(免許)의 경우는 ICES(캐나다 학력인증평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격평가를 하고, 시험(試驗)이나 실습(實習)을 통과하면 활동이 가능하다.

 

그는 캐나다(canada)에서 일차의료기관 (一次醫療機關)으로 활약(活躍)하며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원 3개소와 한의학과 미용시술을 섞은 클리닉을

성공(成功)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의료(醫療) 규제(規制)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障礙物)을 극복(克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aila Mohammed Al Zubaidi(Healthcare Workforce Licensing &

Medical Education Department Director= 아부다비 보건부)는 정부(政府)에서

보건의학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 업무내용과 교육,

▣ 자격,

▣ 약물감시 등의 규제틀을 우선적으로 만든 뒤

전문가(專門家)들에게 이를 수행(遂行)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한은경 WHO WPRO 기술 서기관은 Universal Health Coverage라는 개념을

통해 WHO의 세계 각국(各國)의 전통의학(傳統醫學) 전략에 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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