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인 이야기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추가 추진

728x90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추가 추진

보건소장(保健所長)에 의사(醫師)를 우선적 (優先的)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한의사(韓醫師),

◈ 치과의사(齒科醫師),

◈ 간호사(看護師) 및

◈ 약사(藥師)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보건소장에 임용(任用)할 수 있도록

자격(資格) 요건(要件)에 추가(追加)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保健福祉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개정법률안(改定法律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건소에 의사면허(醫師免許)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保健),

◆ 식품위생(食品衛生),

◆ 의료기술(醫療技術),

◆ 의무(醫務),

◆ 약무(藥務),

◆ 간호(看護),

◆ 보건진료(保健診療0 직렬(職列)의 공무원(公務員) 중에서

일정 기간(一定期間)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保健所長)으로

임용(任用)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法制處)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所持者)로

제한(制限)하는 것은 차별(差別) 조항(條項)으로 지적, 불합리(不合理)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選定)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地自體長)의 지휘(指揮)*감독(監督)을

받아 보건소(保健所)의 업무(業務)를 관장(管掌)하고, 소속(所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로,

실제 임용(任用)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으며,

▶ 약사 5명(1.9%),

▶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醫療技士)가 61명(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자에서는 의사(醫師)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保健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면허자와

◀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직역(職域)에 차별(差別)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人權委)와 법제처(法制處) 모두 보건소장 의사(醫師) 우선임용을

차별(差別) 행위(行爲)로 판단(判斷)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의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1에는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들’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신문 강헌구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 있는

한의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 강헌구 기자

Copyright @2020 한의신문. All rights reserved.

http://www.akomnews.com/

 

 

 

WWW.광주중의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