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구입해 세무처리 하려는데...
리스, 렌트, 할부 중 무엇이 유리할까?
친한 원장님이 이번에 사업용 차량(車輛)으로 G80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나는 포르쉐를 구입(購入)해도 될까?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중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더 유리할까?
사업(事業)을 운영(運營)하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必要)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호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購買)해야 절세(絶稅)가 되는지,
또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이용할 차량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 차량의 종류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정의를 해보자.
세법(稅法)에서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차량의 종류를 ‘영업용 화물차’라고 구분해보자.
세법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차량들과 다르게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課稅)되지 않는 차량(車輛)들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
포터와 같은 화물차(貨物車)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신고(申告)할 때
경비(經費)를 처리(處理)하는 방법(方法)의 차이(差異)다.
앞서 얘기한 영업용(營業用) 화물차(貨物車)의 경우에는 경비를 처리할 때
한도(限度)가 없이 전부 차량유지비(車輛維持費)가 경비에 반영된다.
또한 업무용(業務用) 승용차(乘用車)인 경우에는 차량 1대당 기본 한도
1,500만원에 업무용 운행비율에 따라서 추가 인정을 받게 된다. 차량경비
처리(處理)에 한도(限度)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 리스(lease),
◈ 렌트(rent),
◈ 할부(割賦)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
<하단 도표 참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3) 방법 모두 세법(稅法)상 한도(限度)가 동일하게
1,5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불리(有不利)가 없다가 정답이다.
단, 일시불(一時拂), 리스, 렌트, 할부 등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일 때는
각 1,500만원이라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할지는
세무처리와 연계해서 각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내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최대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를 해주는데,
주로 5년 이상 10년 장기간으로 타는 경우 차량 구입가액(購入價額)만큼
전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한번 사면 오래 탄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금(現金)이나 할부(割賦)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리스와 렌트는 각각 리스료 또는 렌트료라는 개념으로 경비처리가 되는데,
리스(lease)는 돈을 빌리는 것이고, 렌트(rent)는 차량을 빌리는 형태다.
명의(名義)는 각각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지만,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
대출이 개인신용정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리스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데, 렌트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差異點)이다.
<하단 도표 참고>
자동차 리스(lease)의 장점(長點)은 운전자 개인의 보험 경력이 유지되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 없이 실행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차량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5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하단 도표 참고>
하지만 단점(短點)으로는 운용리스인 경우는 리스비용이 이자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비용 부담이 더 높고,
주행거리 제한이 있다거나 보험료를 계약자(契約者)가 부담해야 한다..
<하단 도표 참고>
또한 자동차(自動車) 렌트(rent)의 장점(長點)으로 자동차세(自動車稅)나
취등록세(取登錄稅) 등 부담이 렌트회사에 있으며, 렌트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貸出) 형태가 아니라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렌트의 경우 보험료(保險料) 같은 유지비용까지 렌트료에 포함돼 있어서
따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운전자(運轉者) 개인보험
경력(經歷)이 단절(斷絶)되고, ‘허’나 ‘하’로 렌트회사 번호판(番號板)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요 단점(短點)이다.
<하단 도표 참고>
이렇게 차량(車輛)이 내 명의(名義)일 때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라는
항목으로서, 렌트나 리스일 때는 리스료나 렌트료와 같은 임차료(賃借料)
형태로 차량 경비(經費)가 발생하는 것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選擇)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천(推薦)해드린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리하자면,
① 차량을 장기간 탈 예정이고, 현재 통장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며,
원장님이 직접 타는 차량일 때는 주로 자가나 할부로 진행
② 차량을 짧게 3∼5년 이내로 타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예정이거나,
현재 통장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어 매달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주로 고가 차량인 경우에는 리스로 진행
③ 주로 직원용 차량이거나, 단기간으로 이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렌트로
이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업무용(業務用) 승용차(乘用車) 경비(經費) 처리 꿀팁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運行日誌)를 작성(作成)하는 것을 추천(推薦)드린다.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運行日誌)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량 관련 비용을 1,500만원까지 밖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關聯)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GPS 기반 (基盤)'으로 자동(自動)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해주는
모바일앱(mobile app) 등이 있으니 활용해보길 권해드린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任職員) 전용(專用) 보험(保險)에
가입(加入)해야 하는 강제(强制) 규정(規定)이 있다.
최근에는 세법(稅法)이 개정(改定)돼 2021년 이후(以後)부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와 전문자격사(專門資格士)의 경우에는
2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보험(業務專用保險) 가입(加入)이 의무화됐고,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複式簿記義務者)에 대해서도
업무전용보험(業務專用保險)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차량 구입방법을 잘 선택해 절세(節稅) 혜택을 꼭 챙겨보길 바란다.
한의신문과
김조겸 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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