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개선 방안...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 진단되면 면허 취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政府)가 정신질환(精神疾患)이나 마약류(痲藥類)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專門醫) 진단서(診斷書)를 받아내 결격(缺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허(免許)를 취소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中毒) 의심(疑心)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管理)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9월20일 개정 사항 하단 참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資料)에 따르면
◈ 치매(癡呆= 질병코드 F00)나
◈ 조현병(調絃病= F20)이 주상병(main diagnosis= 주된 병명)인
의사(醫師) 40명이 올해 1∼7월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癡呆)였고 22명은 조현병(調絃病)이었는 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診療)를 했다.
의료법(醫療法) 제8조는
▣ 정신질환자나
▣ 마약(痲藥),
▣ 대마(大麻),
▣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가
의료인(醫療人)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주무(主務)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痲藥類) 중독자(中毒者)에
대한 면허(免許) 취소(取消)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監査院)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缺格)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醫療人)의 면허(免許) 관리(管理) 개선(改善) 방안(方案)을 마련해서
추진(追進)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檢討)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起訴)되거나
형사(刑事) 재판(裁判) 판결(判決)에 따라서 정신질환(精神疾患)이나 마약류
중독(中毒)으로 의심(疑心)되는 경우,
치료감호(治療監護)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免許) 신고(申告) 시 결격(缺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添附)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서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무적(義務的)으로 진단서(診斷書)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격(缺格)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 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
<2024년 9월20일 개정 사항>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 2025. 6. 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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