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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전국에 동네병원 수는 약 3만5,000개(1부)... 아픈데 어느 병*의원으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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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동네병원 수는 약 3만5,000개(1부)...

아픈데 어느 병*의원으로 가야하나?

 

 

[병의원 간판의 숨겨진 의미]

30대 여성(女性) A씨는 얼마 전 두드러기 치료를 위해서 직장(職場)

근처(近處)에 있는 피부과(皮膚科)를 검색(檢索)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portal site)에 해당 지역(地域) 피부과를 검색하자

◈ ○○○○○의원,

◈ △△△△클리닉의원,

◈ □□□□피부과의원 등 수많은 병원이 나왔다.

 

신중(愼重)하게 병원(病院)을 고르던 A씨는 이내 고민에 빠졌다.

상당수 병원의 진료과목(診療科目)에는 ‘두드러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홈페이지 속의

이름이 다른 병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피부과(皮膚科)이지만 의료진이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專門醫)인 병원(病院)도 있었다.

 

4~5곳에 전화를 돌린 A씨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診療)하고 두드러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3만5,000개 이는 전국에 있는 의원,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 숫자다.

병원이 많다는 건 환자(患者)에게 좋은 일이다. 어디서든 아플 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醫師)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A씨처럼 병원(病院) 수는 많지만 정작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간판만 봐서는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은 맞는지 등 의문이 들 때도 많다.

병원 숲에서 환자들이 묻는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오.’

 

 

‘김OO 피부과 의원’은

4년 수련 과정 거친 전문의만 가능

3만5,000개면 주요 3개사 편의점 전국 점포 수(數)와 얼추 맞먹는다.

굳이 헤아릴 필요 없이 웬만한 건물(建物)마다 병원(病院) 간판(看板)이

하나씩 붙어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간판(看板)’이다.

다양한 표기(表記)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오해(誤解)를 불러일으킨다.

 

대표적(代表的)인 예(例)가 ‘진료과목(診療科目)’의 표기(表記)이다.

의료법(醫療法)상 명칭표시판(名稱標示板), 즉 간판(看板)에는

◆ 병원 고유 명칭

◆ 전문과목 명칭

◆ 의료기관 종류 명칭

◆ 진료과목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김OO’ 의사(醫師)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원급(醫院級)

의료기관(醫療機關)인 ‘김OO 피부과 의원(醫院)’을 개원(開院)했을 때

‘김OO’과 ‘의원’은 각각 고유 명칭(名稱)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이다.

 

여기까진 모든 의원(醫院)이 동일(同一)하다.

그러나 ‘피부과(皮膚科)’라는 전문과목(專門科目) 명칭은 해당 과에서

4년 간 수련(修練) 과정(過程)을 마친 전문의만 사용 가능하다.

 

‘김OO 피부과 의원’이라는 이름은 김OO 의사(醫師)가 피부과(皮膚科)

전문의(專門醫)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과대학(醫科大學) 졸업 후(後)

의사(醫師) 면허(免許)를 취득한 일반의(一般醫)는 전문과목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류 명칭 앞에 진료과목을 명시해야 한다.

 

'김OO 의사(醫師)'가 피부과(皮膚科) 전문의(專門醫)가 아니라면

‘김OO 의원 진료과목(診療科目) 피부과’라고 써야 맞다.

 

이때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병원(病院) 명칭(名稱)의 절반(折半)

또는 그보다 작게 적아야 한다.

 

◐ 전문과목(專門科目)과 진료과목(診療科目) 표기(表記)는

◐ 법정전문과목(法定專門科目)과 진료과목만 인정(認定)되며,

 

◑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

◑ 신장내과(腎腸內科)와 같은 세부(細部) 진료과목은 쓸 수 없다.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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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전종보 핼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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