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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사무장병원의 설립 종류와 형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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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사무장병원의 설립 종류와 형태 및 처벌

 

의료법(醫療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개설(開設)

할 수 있는 자격(資格)을

◈ 의료인(醫療人)이나

◈ 의료법인(醫療法人) 기타

◈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에 위반해서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개설 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開設)을 금지(禁止)하는 이유(理由)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 의료(醫療) 전문성(專門性)을 가진 의료인단(醫療人團) 이나

▣ 공적(公的)인 성격(性格)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制限)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醫療秩序)를 확립하고, 영리(營利) 목적(目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防止)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2629 판결).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은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로 나타납니다.

흔히 떠올리는 유형은 비의료인(非醫療人)이 의료인(醫療人)을 내세워

그 명의(名義)로 의료기관(醫療機關)을 개설(開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韓醫師)가 적법(適法)하게 한의원을 개설(開設)하여

운영(運營)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非醫療人)이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의사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배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일지라도 면허(免許)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는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이 성립(成立)할 수 있습니다.

 

의사(醫師)는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齒科醫師)는

◆ 치과병원 또는

◆ 치과의원을,

 

한의사(韓醫師)는

◆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 한의원을,

 

조산사(助産師)는

◆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

 

치과의사가 한의사(韓醫師)를 고용해서 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違反)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비의료인(非醫療人)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引受)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과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금지(禁止)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9다299423 판결).

 

그 외에도 비의료인이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出捐)하고

대표이사가 된 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도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大法院) 판시(判示)에 의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도2629).

 

이는 결국 사안별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보통 자금의 흐름을 통해

▶ 무자격자가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자금을 출자하는지,

▶ 병원 수익을 정당한 대가없이 가져가는지,

▶ 명의자인 의료인에게 근로의 대가만을 지급하는지를 살펴보고,

▶ 무자격자가 인력 충원 등 병원의 경영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 병원 구성원들이 무자격자를 대표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봅니다.

 

한편, 대법원(大法院)은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가

의료법인 (醫療法人)인 경우에는 비의료인 (非醫療人)도 의료법인에

출자(出資)하는 것이 허용(許容)되고,

 

의료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반드시 이사 등 자연인(自然人)의

개입(介入)이 요구된다는 특성상 의료인 개인(個人)을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사무장병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實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한 경우이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807 판결).

 

만일 사무장병원(事務長病院)으로 인정(認定)될 경우,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開設)한 비의료인(非醫療人)은 10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해지고(의료법 87조),

 

무자격자(無資格者)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醫療人)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90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양형(量刑)이 차이(差異)가 나는 이유(理由)는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 개설 및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名義)를

제공(提供)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關與)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雇傭)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代價)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두44838 판결).

 

그리고 비의료인(非醫療人)이 의료기관(醫療機關)을 개설(開設)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詐欺罪)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非醫療人)의 의료기관 개설행위(開設行爲)로 인한

불이익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러 행정처분을 수반합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雇傭)되어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한 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停止)시킬 수 있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인(醫療人)이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宣告)받은 경우에는 면허(免許)를 취소(取消)합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請求)한 요양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 (違反)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 (確認)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保留)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이미 지급(支給)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 및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법원 2018두44838 판결).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醫療給與機關)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違反)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開設名義者) 및 실질적(實質的)으로 개설 및

운영(運營)한 자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 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서 요양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사무장병원 쟁점과 관련해 많이 문제되는 것은 MSO계약입니다.

즉, 의료인들이 개원하면서 마케팅, 인력관리, 급여비용청구, 환자 응대,

직원 교육 등에 관해 어려움을 겪자 병원경영지원회사와 MSO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주는 형태 또는 자문 형태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계약내용이 포괄적이고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도움을 주는 분야가 많은

경우는 MSO계약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단이라는 오해(誤解)를 받아 수사(搜査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 형사처벌뿐 아니라

◀ 자격정지,

◀ 면허취소,

◀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의 지급보류,

◀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엄중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받는

원인을 찾고, 실질적인 의료기관 운영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의학신문과

이영민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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