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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전국에 동네병원 수는 약 3만5,000개(3부)... 아픈데 어느 병*의원으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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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동네병원 수는 약 3만5,000개(3부)...

아픈데 어느 병*의원으로 가야하나?

 

 

모르는 환자 많아 신고도 어려워...

적발돼도 ‘배 째라’ 식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병원(病院)의 간판(看板)을 제작(製作)하거나

사용(使用)하다가 적발(摘發)되면 관할(管轄) 보건소(保健所)로부터

제재(制裁)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違反)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병원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 식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벌금,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問題)는 처벌(處罰) 위험(危險)이 있음에도 상당수 병원이

대놓고 의료법(醫療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규(法規)를 알고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은 데다, 담당 보건소

직원(職員)이 관할(管轄) 지역(地域) 내(內)의 모든 병원 간판(看板)을

일일이 확인(確認)하는 것 역시 불가능(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상황(狀況)이 이렇다보니 신고(申告)를 당한 병원(病院)이 역(逆)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다.

 

시정(是正) 조치(措置)를 받았지만 벌금을 내며 버티는 병원들도 있다.

수백만원 들여 간판(看板)을 바꾸는 것보다는 벌금 (罰金)을 내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이유(理由)에서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신고(申告)가 접수(接受)돼 병원(病院)에 방문(訪問)하면 화(火)를

내거나 자신들도 다른 병원들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홍보(弘報)가 되니까 강제이행금(强制履行金)까지

내면서기존(旣存)의 병원 간판을 유지(維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그나마 접수(接受)되던 신고(申告)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B구의 보건소(保健所) 관계자는 “간판 표기 규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종종 접수된다”면서도 “전체 민원(民願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고 했다

 

 

전문의들

“일반의와 전문의, 명확히 구분해야” 한 목소리

일반의(一般醫)가 '전문과목'을 진료(診療)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전문의(專門醫)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의사(醫師) 면허 (免許)가 있는

일반의라면 일정 기간 연수(硏修) 후(後) 해당 과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료(診療) 가능(可能) 여부(與否)와 환자에게 정확(正確)한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별개(別個)의 이야기다.

 

2021년 대한피부과학회의 조사(調査)에 따르면, 피부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00명 중 72%가 피부과(皮膚科) 전문의(專門醫) 병원을

구분(區分)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4%는 피부과(皮膚科)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전문의(專門醫)

병원(病院)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醫師)가 일반의(一般醫)인지

전문의(專門醫)인지 모르고 치료(治療)받는다는 이야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대외협력이사는

“의료법으로 글자의 크기까지 정해져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의(專門醫)처럼 보이려 하는 건데, 이로 인(因)해 환자(患者)에게

오해(誤解)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부과 (皮膚科) 전문의(專門醫)들 사이에서는 정부(政府)의

적극적(積極的)인 대응(對應)을 요구(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B피부과 전문의는

“실제 일반의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반의들 숫자가 많아서 인지 정부가 단속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消極的)으로 대응(對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의(一般醫) 숫자가 계속(繼續)해 늘고 있는 만큼, 향후(向後)에는

단속(團束)과 처벌(處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병원(病院) 명칭(名稱)과 간판(看板)이 관련된 신고(申告)는 대부분

경쟁 병원에 의해 접수되는데 지금과 같이 일반의 진료 병원이 많아지면

서로 눈감아주는 분위기 때문에 신고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C성형외과(成形外科) 전문의는

“현재도 일반의 수(數)가 많다 보니 서로 신고(申告)하지 않고 있다”며

“개원(開院) 분야를 제한(制限)하는 등 일반의와 전문의의 책임·권한을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改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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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전종보 핼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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