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동네병원 수는 약 3만5,000개(2부)...
아픈데 어느 병*의원으로 가야하나?
진료과목 작게 쓰고 간판 불 끄고...
병원 ‘꼼수’에 환자들 혼란
이쯤에서 동네 병원(病院)의 간판(看板)들을 둘러보자.
의료법에 맞게 제작한 병원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진료과목(診療科目)의 글자 크기를 의료법(醫療法)에서 정한 것보다
크게 쓰는가 하면 전문의(專門醫) 아닌 일반의(一般醫)임에도 병원의
간판에서 ‘진료과목’이라는 글자 자체를 빼버린 경우도 있다.
의료법(醫療法)의 빈틈을 이용(利用)한 꼼수들도 보인다.
일부러 ‘진료과목’ 글자만 작게 표기(表記)하거나 글자 색을 어둡게 해
‘김OO 피부과’처럼 보이게 하는 식이다.
간판(看板)에서 ‘진료과목’만 불빛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서울 A피부과 전문의는 “일반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醫療法)에 따르면, 병원(病院) 간판(看板)에는
◈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만 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병원(病院)들이 이 같은 사항(事項) 이외에도
◆ 특정(特定) 시술명(施術名),
◆ 출신(出身) 대학(大學) 로고,
◆ 신체장기(身體臟器) 명칭(名稱) 등을 간판(看板)에 써넣곤 한다.
모두 의료법(醫療法) 위반(違反) 행위(行爲)이다.
정식 상호(商號)와 외부(外部) 간판은 법에 따라 만들었지만 병원 내부,
홈페이지 등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즉, 외부 간판에는 ‘김OO 의원 진료과목(診療科目) 피부과’라고 적고,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는 ‘김OO 피부과’, ‘김OO 여드름 클리닉’ 등을
써 붙이는 식이다.
※ 피부과 전문의(병원) 구분 방법/대한피부과학회 제공
그런데 이 역시 많은 환자(患者)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다만 의료법(醫療法)에는 병원 내부(內部) 간판이나 홈페이지 내(內)
병원(病院) 명칭(名稱)과 관련(關聯)된 규정(規定)이 없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제외되어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醫療法)상 의원(醫院) 명칭표시판(名稱標示板) 관련 조항은
외부 명칭표시판에 대한 것으로, 내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병원 내부(內部) 홍보물은 의료 광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광고 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진다”고 말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명칭 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없다”고 했다.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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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전종보 핼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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