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법률...
의료인 해외진출시 정보 쉽고 빠르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원장 차순도)이 해외진출(海外進出)을
준비(準備)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가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및
의료기관 설립(設立)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案內書)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海外)에서 면허(免許)를
취득(取得)하는 절차(節次) 및 활동 (活動)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으며,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관련법(關聯法)에서는
◈ 한국(韓國)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免許) 인정(認定) 가능 여부
◈ 의료인 면허 취득(取得) 절차(節次) 및 관련(關聯) 법규(法規) 등을,
의료기관(醫療機關) 설립(設立) 관련(關聯) 법(法)에서는
▣ 외국 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投入) 가능(可能) 여부
▣ 민영(民營)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안내서(案內書)는
올해에는
◆ 기존(旣存) 10개 국가(國家)에 이어서
◆ 미국
◆ 캐나다
◆ 일본
◆ 싱가포르
◆ 아제르바이잔
◆ 우즈베키스탄
◆ 조지아
◆ 카타르 등 8개 국가가 추가(追加)돼 발간됐다.
홍승욱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免許)와 의료기관 설립(設立)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情報)”라며
“현지(現地) 언어(言語)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發刊)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案內書)는
◐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無料)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가별 등록 현황
자세히 보기
(2016~2021)
신고 국가별 등록현황
22개국, 125건
|
- 2위 베트남
- 3위 몽골
- 4위 카자흐스탄
- 5위 UAE
- 6위 일본
- 7위 캄보디아
- 8위 태국
- 9위 그 외 국가
진출 분야별 TOP5
(단위: 건, %)
- 1 피부/성형
- 44(35.2%)
- 2 치과
- 25(20.0%)
- 3 피부과
- 7(5.6%)
- 4 한방
- 7(5.6%)
- 5 종합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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