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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법률... 의료인 해외진출시 정보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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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법률...

의료인 해외진출시 정보 쉽고 빠르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원장 차순도)이 해외진출(海外進出)을

준비(準備)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가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및

의료기관 설립(設立)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案內書)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海外)에서 면허(免許)를

취득(取得)하는 절차(節次) 및 활동 (活動)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으며,

 

의료인(醫療人) 면허(免許) 관련법(關聯法)에서는

◈ 한국(韓國)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免許) 인정(認定) 가능 여부

◈ 의료인 면허 취득(取得) 절차(節次) 및 관련(關聯) 법규(法規) 등을,

 

의료기관(醫療機關) 설립(設立) 관련(關聯) 법(法)에서는

▣ 외국 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投入) 가능(可能) 여부

▣ 민영(民營)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안내서(案內書)는

올해에는

◆ 기존(旣存) 10개 국가(國家)에 이어서

◆ 미국

◆ 캐나다

◆ 일본

◆ 싱가포르

◆ 아제르바이잔

◆ 우즈베키스탄

◆ 조지아

◆ 카타르 등 8개 국가가 추가(追加)돼 발간됐다.

 

홍승욱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免許)와 의료기관 설립(設立)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情報)”라며

 

“현지(現地) 언어(言語)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發刊)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案內書)는

◐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無料)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가별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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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

신고 국가별 등록현황

22개국, 125

 
  • 1위
  • 중국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56건
  • (44.8%)
  • 2위 베트남
  • 3위 몽골
  • 4위 카자흐스탄
  • 5위 UAE
  • 6위 일본
  • 7위 캄보디아
  • 8위 태국
  • 9위 그 외 국가

 

진출 분야별 TOP5

(단위: 건, %)

  • 1 피부/성형
  • 44(35.2%)
  •  
  • 2 치과
  • 25(20.0%)
  •  
  • 3 피부과
  • 7(5.6%)
  •  
  • 4 한방
  • 7(5.6%)
  •  
  • 5 종합
  • 6(4.8%)

 

 

한의신문 기강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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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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