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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피부과나 치과의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치료 중단 피해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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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나 치과의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치료 중단 피해 신고센터 개설

 

#김모 씨는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10회 받기로 하고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豫約日)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의원(醫院) 문은 닫혀있었다.

 

김모 씨는 잔여(殘餘) 회차(回次)에 대하여 비용(費用)을 반환(返還)받고자

전화(電話)했지만 피부과(皮膚科)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같이 치료비(治療費) 선불금(先拂金) 지급(支給) 후(後) 치료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피해(被害)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5건의 사례(事例)를 세부적(細部的)으로 보면

◈ 피부과(皮膚科) 44건 이었으며,

◈ 치과(齒科) 31건이었다.

 

피부과(皮膚科)의 경우 피부관리(皮膚管理) 시술(施術) 패키지(package)로

선납(先納)하고 치료(治療)가 중단(中斷)된 경우가 많았으며,

 

치과(齒科)의 경우 임플란트(implant) 시술(施術)과 교정(矯正) 치료 관련 등

장기적(長期的)인 치료(治療) 유형(類型)이 다수(多數)를 차지했다.

 

치료비(治療費)를 선납(先納)한 후 폐업 (閉業)으로 치료가 중단(中斷)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現在) 우리나라 의료기관(醫療機關) 설립(設立)은 신고제(申告制)로,

기존(旣存) 의료기관을 폐업 (閉業)하며 치료중단(治療中斷)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開院)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휴폐업(休 閉業)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案內文)을 환자(患者)와 환자 보호자(保護者)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폐업(閉業) 신고(申告) 시 이같은 의무(義務)가 이행(履行)됐는지

확인(確認)하는 행정(行政)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持續的)으로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追跡) 분석(分析)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우선 의료기관(醫療機關)의 폐업(閉業)으로 인(因)한 치료중단(治療中斷)

피해실태(被害實態) 현황(現況)을 광범위(廣範圍)하게 조사(調査)하기 위해

‘치료중단신고센터’를 개설(開設)할 예정(豫定)”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준혁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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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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