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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야기

한의사 등 보건의약직 보건소장 임용 명문화...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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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보건의약직 보건소장 임용 명문화...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1일

◈ 한의사(韓醫師)를 비롯해

◈ 치과의사(齒科醫師),

◈ 간호사(看護師),

◈ 조산사(助産師),

◈ 약사(藥師) 등의 보건소장(保健所長) 임용(任用)을 명문화(明文化)한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保健所長)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代表) 발의(發議)한 것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保健所長)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洋醫師)를 우선 임용(任用)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때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洋方醫療)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任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條項)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平等權)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법제처法制處)는 2018년에 의료인간(醫療人間)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不合理)한 차별법령(差別法令) 정비 대상임을 지적키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약사회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등’ 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改善)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韓醫師)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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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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