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료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국회 통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
위반 때는 금액 반환 조치 가능
민주당 강행 통과, 여당은 반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醫科大學= 의대) 입학정원(入學定員)
확대(擴大)를 추진(推進)하는 가운데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에서
◈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도입(導入)과
◈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두(2) 법안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地域醫師)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議決)했다.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법안의 골자(骨子)는 의대(醫大) 정원 일부를
별도(別途)로 선발(選拔)한 후에 해당 인원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義務) 복무(服務)하게 하는 것이다.
복무(服務) 의무(義務)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奬學金)을
반환(返還)해야 하고, 의사(醫師) 면허(免許)도 취소(取消)된다.
▣ 의사뿐만 아니라
▣ 치과의사(齒科醫師),
▣ 한의사(韓醫師)도 포함한다.
또 해당 의대(醫大)가 있는 지역(地域)의 고등학교(高等學校)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比率) 이상(以上) 선발(選拔)하도록 한다.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設立) 법안(法案)은 지역(地域)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內) 의료(醫療) 인력(人力)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사관학교(士官學校)처럼 전액(全額)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역시 10년간 의료 열악(劣惡) 지역(地域)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역의 필수의료(必須醫療) 분야(分野)에서 일을 할 의사들을
양성(養成)하기 위해서는 두(2) 제도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 (基本權)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추가적(追加的)인 논의(論議)가 필요(必要)하다고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不足)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데
◆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지,
◆ 10년간의 복무기간(服務期間)이 적절(適切)한지,
◆ 전공의(專攻醫) 수련과목(修練科目) 제한(制限) 등 쟁점이 많다”며
“논의(論議)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규모가 구체화(具體化)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地域醫師)의 선발(選拔)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 법안(法案) 통과(通過)를 두고
‘2020년 사회적 논란(論難)’을 언급하며 “유감(遺憾)”을 표명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醫大) 증원 (增員)
자체보다 이 두(2) 가지 제도 추진에 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2개 법안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는 의대생(醫大生)들의 직업 선택권(選擇權)과
의사의 이동권(移動權)을 제한(制限)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와 군법무관(軍法務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合憲) 판례(判例), 사관학교(士官學校) 등의 사례를 근거로 봤다.
시민사회(市民社會)는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에 우호적(友好的)이다.
'간호(看護)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일 두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國會)의 조속(早速)한 처리(處理)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민(國民)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醫大) 정원(定員) 증원(增員)을 통한 의사인력(醫師人力) 확충’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해 응답자의 74.8%가 공감(共感)했다.
의사인력(醫師人力)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地域醫師制)
도입(40.8%)을 가장 선호(選好)했다.
공공의대(公共醫大) 설립(設立)을 두고는 실효성(實效性) 논란이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대로 된 부속병원(附屬病院)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通過)해야
법적(法的) 효력(效力)이 발생(發生)한다.
정부(政府)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역(地域) 국립대학(國立大學)과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定員)을 늘리는 안을 검토(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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