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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 법원 판결 및 복지부도 합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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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

법원 판결 및 복지부도 합법 인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8일 보도자료(報道資料)를 통해

“한의사(韓醫師)가 ‘피부미용(皮膚美容) 의료기기(醫療機器)’를 활용(活用)해

국민(國民)의 질병(疾病)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潤澤)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醫療人)으로서 지극히 당연(當然)한 책무(責務)”라고 강조했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은 현재 많은 한의사(韓醫師)들이

◈ 약침시술(藥鍼施術= 매선요법),

◈ CO2 레이저(Eraser-Cell Rf),

◈ 매화침(梅花鍼) 레이저(Laser),

◈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醫療機器)를 활용(活用)해 법적(法的) 제한(制限)없이 피부(皮膚)

미용(美容) 시술(施術)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22년12월 대법원(大法院)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의

‘한의사(韓醫師)의 초음파진단기 (超音波診斷機)의 사용은 합법(合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判決) 이후(以後),

 

‘뇌파계(腦波計) 의료기(醫療器)’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骨密度測定器)’의 한의사(韓醫師)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判決)을 언급(言及)하며

 

“한의사(韓醫師)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醫療機器)를 활용(活用)해

양질(良質)의 한의의료(韓醫醫療) 서비스(Service)를 제공(提供)하라는 것이

시대(時代)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使命)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에서 피부미용(皮膚美容) 분야(分野)는

물론 관련(關聯) 의료기기(醫療機器)를 충분하게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法)과 유권해석(有權解釋)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合法)임을 확인(確認)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의계(洋醫界)에서는 느닷없이 피부미용(皮膚美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韓醫院)들을 고발(告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言論)을 기만(欺瞞)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의과대학(한의대)에서는

침구학(鍼灸學)의 분야로 ‘성형침구학(成形鍼灸學)’을 교육(敎育)하고 있으며,

한의대(韓醫大)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 ‘한방(韓方) 성형(成形) 기본(基本) 치료(治療) 기술(技述)’,

▣ ‘의료기기(醫療機器)를 이용(利用)한 치료 기술’,

▣ ‘광선(光線)을 이용한 치료법’,

▣ ‘약물(藥物)을 이용한 치료 기술’ 등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敎育課程)에서 ‘레이저(Laser) 치료학(治療學)’을

교육(敎育)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 치료레이저,

◆ 생체자극(生體刺激),

◆ 의학적 적응증,

◆ 금기증,

◆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공부하고 있다.

 

매년(每年) 피부미용(皮膚美容) 관련 전문의(專門醫)들도 배출하고 있으며

◇ (2024년 현재 한방(韓方) '안(眼)·이비인후과', '피부과' 전문의는 231명),

◇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專門學會)에서

피부미용을 연구(硏究)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傳播)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判決文)에 따르면

◑ ‘레이저 수술기,

◑ 고주파자극기,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

3등급(等級)의 일반(一般) 의료기기(예,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 (許容)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라며 한의의료기기를 인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14년 5월 19일 ‘

(고주파 기술) 고주파자극기(高周波刺戟器) :

인체에 가해 경혈(經穴)을 자극해, 마사지(massage), 뜸(灸) 치료와 동일한

효과(效果)를 나타내며, 주(主)로 미용(美容) 및 한방물리요법(韓方物理療法)

치료기기(治療機器)로서

◐ 위험성(危險性),

◐ 전문성(專門性),

◐ 한의대 교육과정,

◐ 의료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韓醫師)의 사용을 제한(制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判斷)됨’이라며

민원(民願)을 회신(回信)해왔다”고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했다.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은 이를 근거(根據)로

“법적(法的)으로 한의사(韓醫師)가 다양한 ‘피부미용(皮膚美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診療)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의계(洋醫界)는 더 이상 자신(自身)들의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사로 잡혀

국민(國民)들에게 혼란(混亂)을 주고, 보건의료계 (保健醫療界)를 어지럽히는

행태(行態)를 즉각 중단(中斷)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批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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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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