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과잉배출문제 해결 방안은?
한의대의 정원축소 정책 적극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유창길 한의협 중앙대의원이 1일 한의협(韓醫協= 대한한의사협회)을
방문(訪問)해 한의대(韓醫大) 정원축소(定員縮小)를 요구하는 대의원
서면(書面) 결의서(決議書) 90매를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접수했다.
주문 내용은
“한의협 (韓醫協)은 한의사(韓醫師)의 과잉(過剩) 배출(輩出)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김민기 중앙대의원 외 8명은 서면결의를 발의(發議)한 배경에 대해
“정부(政府)의 양의사(洋醫師) 증원(增員) 확대(擴大) 정책이 한의대
정원(定員) 축소의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은
이런 논의에 직접적인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한의계(韓醫界)의 고질적인 과잉(過剩) 공급이 한의 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과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過去) 정부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로 가장 최근 연구에서도
2035년에 1,751명의 과잉(過剩) 배출(輩出)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에서 한의대 정원 축소(縮小)는 연구 역량의 약화(弱化)나,
향후 (向後) 숫자의 감소에 따른 발언권의 약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적(政策的)인 방향이고
정부(政府)의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상황인 만큼 집행부는 이 논의에
적극적(積極的)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원 축소는 기득권 (旣得權)을 포기(抛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권의 강화방안도 함께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정부(政府)측에 주장할 내용을 제안(提案)한다”며
“2019년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의료 (醫療) 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의사는 코로나검사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한의사(韓醫師) 정원 문제를 해결하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활용함과 동시에 한의사들에게만
제한되어있던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들을 즉시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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