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에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수험생 나락 보내는 위험한 유혹
“120만원에 의대(醫大) 갈 성적(成積)으로 맞춰드립니다.”
올해(2025학년도)치루어 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담(負擔)이 커진 수험생 (受驗生)들을 노리는 범죄(犯罪)의 유혹(誘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氣勝)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돈만 내면 감독관(監督官)을 매수해 원하는 성적을 내줄 수 있다며
대리시험(代理試驗)을 제안하거나 수능 성적표를 위조해(僞造)주겠다면서
부정행위(不正行爲)를 유도하는 글로 수험생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다.
10일 X(엑스= 옛 트위터) 등 SNS에 ‘수능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검색어(檢索語)를 입력하면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言及)되는 한 계정으로 연락해서 실제(實際)로
대리시험(代理試驗)을 의뢰(依賴)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보안성(保安性)이
높은 텔레그램(telegram) 계정(計定)으로 대화를 유도(誘導)했다.
연결된 담당자는 “브로커와 감독관을 매수할 수 있다”며 “총 120만원인 데,
첫 거래비는 브로커 계약비 30만원이고 나머진 후불”이라고 말했다.
의대(醫大)에 갈 수 있는 고득점(高得點)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원(願)하는 성적(成積)을 말하면 그에 맞춰준다”면서 “6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대리(代理) 응시자(應試者)의 학벌(學閥) 등 신상(身上)을 문의(問議)하자
그는 “그건 계약(契約) 후에 알려준다”면서 대신 990점(만점) 토익(TOEIC)
시험(試驗) 성적표(成積表) 사진(寫眞)을 전송(電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敎育部)로부터
제출받은 ‘수능(修能) 부정행위(不正行爲)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개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건수는 총(總) 1,17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不正行爲) 유형(類型)으로는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終了令) 후(後) 답안 작성과 대리(代理) 응시(應試)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부정행위(不正行爲) 건수(件數)가 늘어나는 추세(趨勢)다.
부정행위 건수는
◈ 2020학년도(254건)부터
◈ 2022학년도(208건)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늘어
◈ 2024학년도엔 262건을 기록했다.
이중에 지난 2020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그해 수능시험(修能試驗)이 무효(無效) 처분(處分)됐다.
수능(修能) 대리시험(代理試驗)이 적발(摘發)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군대(軍隊) 후임(後任)에게 대리응시를
사주(使嗾)한 선임병(先任兵)에게 징역(懲役) 1년이 선고(宣告)됐고, 부정한
휴대물(컨닝페이퍼)을 소지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과 그다음 해 시험에서
모두 응시자격(應試資格) 정지(停止) 처분(處分)을 받았다.
수능 성적표(成積表)와 관련된 불법행위 게시(揭示)글도 다수 확인됐다.
수능 성적표를 위조(僞造)해준다는 SNS 계정(計定) 이용자는 “수능 성적표
수정(修整)은 먼저 제작(製作)을 한 이후에 돈을 받고 새로 만드는 작업은
결제(決濟)받고 제작애 착수한다”며 “둘 다 20만원”이라고 밝혔다.
계정 담당자는 “육안(肉眼)으로 봤을 때 대입용(大入用)이랑 동일하다”며
“사용(使用)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능(修能) 성적(成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통제(統制) 하에 관리되어 '
성적표 위조(僞造)만으로 성적까지 위조할 수 없다.
교육부(敎育部)에서는 수험생(受驗生)이 지원(支願)한 대학으로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짜 성적표(成積表)’는 주로 등록(登錄)이 치열한 재수학원 (再修學院)에
성적을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僞造)된 수능(修能) 성적표 (成積表)를 판매(販賣)하는 행위(行爲)와
구매(購買)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刑事處罰) 대상의 범죄행위다
판매자(販賣者)에게는 공문서(公文書) 위조(僞造)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구매자(販賣者)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처벌(處罰)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地域別)로 감독관의 고사장 배치는 관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관을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괸계자는 이어서 “필요하면 부정행위(不正行爲)를 유도하는 글에 대해
수사기관(搜査機關)에 수사를 의뢰(依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양세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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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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