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숨은 로또’ 전국 의대 농어촌전형...
지원자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베리타스알파= 신현지 기자]
지방(地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學生)이라면 올해(2025년도) 의대(醫大)
입시(入試)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숨은 로또 (Lotto)’ 전형(銓衡)이 있다.
‘틈새전형’이라 불리며 정원 외로 모집하는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이다.
합격선(合格線)이 최상위권(最上位圈)에서도 촘촘한 의대(醫大)입시에서는
1~ 2점 차이(差異)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가운데,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은
일반전형(一般銓衡) 대비(對比) 합격선이 5점가량 낮다.
심지어 빅(Big) 5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도 소수이긴 하지만 정원외(定員外)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으로 지원자(志願者)들을 모집(募集)한다.
의대(醫大) 입시(入試)의 숨은 로또(Lotto)인 셈이다.
대입 관계자(關係者)들 역시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에 지원(志願) 자격을
갖췄다면 농어촌전형을 반드시 활용(活用)”하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특히 올해(2025학년도) 의대(醫大) 증원(增員)을 노린 최상위 N수생의 대거
합류(合流)가 예고되며,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地方) 재학생(在學生)들이라면 반드시 농어촌을 눈여겨봐야 한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 합격선이 일반전형(一般銓衡)을 뛰어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할 정도로 농어촌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지방(地方) 의대에 속해
◈ 일반전형(一般銓衡)과
◈ 지역인재전형(地域人材銓衡)
◈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을 모두 운영하는 계명대의 경우 400점 만점 기준,
▣ 일반 의대 합격선이 400점 만점이라고 치면,
▣ 농어촌이 395점,
▣ 지역기회균형이 390점 수준으로 나타난다.
지역인재전형(地域人材銓衡)의 경우 올해 신설(新設)돼 기존의 입시결과가
없지만 해당(該當) 지역(地域)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탓에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계명대 관계자는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 자격을 갖췄다면 무조건 농어촌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전형(一般銓衡) 대비(對比) 합격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地方) 의대(醫大)뿐만 아니라 빅(Big) 5 의대인 서울대와 연세대가
농어촌전형(農漁村銓衡)을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최상위권(最上位圈) 의대 입시에서 숨어있는 ‘틈새’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두 대학이 각 1명을 모집한다. 단 너무 낮은 수준의 합격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일하게 서울대가 수능최저(修能最低)를 적용하고 있다.
<하단 도표 참고>
올해(2025학년도) 정시모집(定時募集)에서 농어촌전형 (農漁村銓衡)으로
모집하는 의과대학은 6개교로 총 10명을 모집한다.
◆ 고려대,
◆ 경희대,
◆ 계명대,
◆ 서울대,
◆ 아주대,
◆ 연세대 등이다.
고려대와 계명대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며 그 이외 4개교가
각 1명을 모집한다.
<하단 도표 참고>
지난해(2024학년도)와 동일(同一)한 규모다.
일부 의대는 수시(修時) 미충원(未充員) 인원(人員) 발생 시에 농어촌 모집을
실시하지만 모집인원이 적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수시 이월(移越)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대학 입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어촌전형 (農漁村銓衡)의 경쟁률(競爭率)은 통상 5대1 내외(內外)이다.
지난해 정시 39개 의대의 6.63대1보다 낮고, 지역인재(5.08대1)와 비슷하다.
지난해(2024학년도) 정시모집(定時募集) 기준(基準) '다군(群)'에 위치한
◐ 계명대 농어촌이 17대1(3명/5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 경희대 6대1(1명/6명)
◐ 아주대 6대1(1명/6명)
◐ 연세대 6대1(1명/6명),
◐ 서울대 5대1(1명/5명),
◐ 고려대 4.33대1(3명/13명)을 기록(記錄)했다.
농어촌전형은 정원외(定員外)로 분류하여 모집인원을 입학정원의 4% 이내,
모집단위별(募集單位別) 입학정원(入學定員)의 10%이내로 규정한다.
농어촌전형 (農漁村銓衡)의 지원자격은 크게 두(2)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농어촌지역 소재(所在) 중/고교에서 전(全) 교육 과정(6년)을 이수했으며
재학기간 중 본인(本人)과 부모(父母) 모두 농어촌에 거주(居住)한 경우다.
또 한가지는 입학(入學)부터 졸업(卒業)까지 농어촌지역(農漁村地域) 소재
초/중/고교에서 전(全) 교육과정(敎育課程)인 12년을 이수(履修)했을 경우다.
이 경우 부모(父母)의 거주(居住) 여부(與否)는 관계없다.
여기서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을 말한다.
지원(支願) 자격(資格)을 확인(確認)하기 위해
◇ 농어촌학생 확인서와 학생부,
◇ 주민등록표초본 등이 필요한 특징(特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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