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도 ‘합법’ 판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법원 (大法院)이 한의사의 초음파 (超音波) 진단기기(診斷機器)에
이어 뇌파계(腦波計)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合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韓醫師) 면허(免許) 자격정지(資格停止) 처분(處分)
취소(取消) 청구소송(請求訴訟)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서울 서초구보건소가 ‘면허(免許) 외(外)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 광고(廣告)를 했다’며
한의사(韓醫師) A원장에게 업무정지(業務停止) 3개월 처분(處分)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資格停止) 3개월 처분(處分)을
내리자 A원장은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했다.
재판부(裁判部)는 1심에서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腦波計)를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과 치매(癡呆)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1심 판결(判決)을 취소(取消)한다”고 판결(判決)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判決文)을 통해 “
의료기술(醫療技術)의 계속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醫療機器)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用途)나 작동원리(作動原理)가 한의학적(韓醫學的)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許容)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科學技術)의 발전(發展)으로 의료기기 성능(性能)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韓醫師)가 사용(使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이나 맥진(脈診)이란 전통적(傳統的)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診斷)함에 있어 뇌파계(腦波計)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 (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醫療機器)를 이용(利用)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大法院) 판결은 7년전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韓醫師)가 현대 진단기기(診斷機器)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司法府)의 합리적(合理的)이고 공정(公正)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鼓舞的)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選擇權)을 보장하고 편의성(便宜性)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診斷機器)는 양의계(洋醫界)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道具)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治療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醫療人)으로서의 당연한 책무(責務)”라고 밝히고
“초음파(超音波)와 뇌파계(腦波計) 등 다양한 현대(現代)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韓醫藥) 치료(治療)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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