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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대체의학이 환자에 도움된다 인정해 국가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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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이

환자에 도움된다고 인정해

국가적으로 규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현재 노르웨이(Norway)에서는 보완대체의학(補完代替醫學)을 국가(國家)
차원에서 규제(規制)하고 있고 지원(支援) 및 연구가 활발하다고 한다.
또한 독일(獨逸)에서는 국민(國民)들의 침술(鍼術) 수용도(受容度)가 높고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認定)받기 위해 노력(勞力)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2일 개최된 ‘글로벌 전통의약(傳統醫藥) 컨퍼런스’에서 제기됐다.


노르웨이(Norway) 국립 보완대체의학연구소인 'NAFKAM'을 이끌고 있는
미에크 종(Miek Jong) 노르웨이 국가전통의학연구센터장 (북극대학교
과학대학장)은
“내가 속한 기관은 WHO 협력기관이며 정부(政府)에서 기금을 받고 있고
설립된 지 20년을 넘어가고 있다”며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9명의 박사와 4명의 교수. 침술 전공자 1명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주로 정골요법(整骨療法)과 생약제(生藥劑), 침술(鍼術) 등이
활용되고 있고, 주로 30~50대의 고소득층(高所得層)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女性) 환자(患者)가 대부분”이라며
“노르웨이는 전체 인구(人口)의 약 39%가 보완요법치료(補完療法治療)를
받고 있고 병원(病院)의 21%는 침술(鍼術)을 활용(活用)하고 있다.
노르딕(Nordic) 국가(북유럽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가 보완대체 의학에
개방적(開放的)인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규제(規制)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서 인정(認定)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를 하지 않고 남겨두면 회색지대(灰色地帶)에 남아있게 된다”며
“노르웨이 (Norwa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다. 그래서
재정지원(財政支援) 또한 다른 국가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일반인이 활용하는 연구도 할 수 있다”고
현지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獨逸)에서 침술(鍼術)의 발전(發展) 현황과 더불어서 현재 독일에서의
침술의 위상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독일(獨逸)에서 지난 30년 동안 침술(鍼術)을 하고 있다고 소개(紹介)한
클라우스 알베르트 헴브레흐트(Klaus Albert Hambrecht) 독일 국제의약 및
중의학(中醫學) 클리닉 대표는
“독일은 공공의료보험(公共醫療保險) 제도(制度)가 있어서 직장인(職場人)
등은 의무(義務) 가입(加入)이다.
민간보험(民間保險)도 있는데 공공의료보험에서 보장(保障하는 것 외에
추가적(追加的)인 서비스가 보장돼 있지만 월(月) 소득이 5,000 유로 이상
돼야 가입(加入)할 수 있다”며
“침술(鍼術)을 경험(經驗)한 환자들이 효과(效果)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狀況)을 놓고 봤을 때 독일인 (獨逸人)들은 침(鍼)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受容的)이라는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2000년~2005년 사이에 관련 모델연구가 진행됐고 침술의 효과가 증명됐다.
이로 인해 의료부에서는 의학박사에 ‘침술의’라는 직함을 추가하게 됐다.
현재 침술(鍼術) 치료(治療)를 수행하는 사람의 약 90%가 의사(醫師)이고
나머지 약10%는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특정한 진단에만 보험료(保險料)가 환급(還給)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제대로 통합시키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침술(鍼術) 수용도(受容度)는 높고 부분적으로 보험 대상이다.
한방치료(韓方治療), 침술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의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적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이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임병묵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健康保險)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의약(韓醫藥)과 관련해서는
◈ 한약제제와
◈ 침,
◈ 뜸,
◈ 부항,
◈ 추나 등 몇 가지 물리치료 요법이 급여화됐다”며
“현재는 68개 단미제(單味劑)로 만들 수 있는 56종 한약제제(韓藥製劑)가
보험급여(保險給與)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경우 68종의 단미제와 이를 활용해 처방(處方)할 수 있는
56종 처방의 혼합제제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혼합제제의 경우 부형제
함량(含量)이 높아 효과가 떨어진다”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제제의 급여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약제제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보험에 추나(推拿)가 추가됐고 첩약(貼藥)도 급여화
되기 시작해 현재 시범사업(示範事業) 기간(期間)을 거치고 있다”며
“추나는 여러 임상 효과와 유효성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에 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행위도 급여화(給與化)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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