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심각' 단계에서 의료인 부족하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예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하며, 20일까지 의견 수렴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서 전문의 지도아래 가능
2005~2023년까지 외국 의대 출신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215명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의대(醫大) 정원(定員) 확대 (擴大)를 둘러싼 "의*정(醫*政)" 간의 팽팽한
대립(對立)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外國) 의사(醫師)'들을 국내(國內) 진료에
적극적으로 허용(許容)하는 방안(方案)이 추진(追進)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末) 내지 내달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全) 세계(世界) 어디서든지 일정한 수준(水準)의 의과대학(醫科大學)을
졸업(卒業)하고 의사면허(醫師免許)를 취득(取得)한 것이 인정(認定)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진료 현장에 외국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醫療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改定令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련(關聯) 의견(意見)을 수렴(收斂) 중이다.
입법예고(立法豫告)는 국회(國會)나 정부(政府)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바꾸기 전에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改定) 이유(理由)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단계)에서 의료인 (醫療人) 부족(不足)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外國)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者)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承認)을 받아 의료(醫療) 서비스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國民)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保護)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主要) 개정(改定) 내용은 외국(外國) 의료인 면허(免許)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承認)을 받아서 의료행위(醫療行爲)를 할 수 있는
업무(業務)를 추가(追加)했다(의료법 제18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深刻) 단계(段階)의 위기(危機) 경보(警報)가 발령(發令)되는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支援) 업무(業務)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解決)할 수 있는 대체수단(代替手段)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講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政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補完)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擴大)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追進)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外國) 의사(醫師)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制限)된 기간(期間)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國內)
전문의(專門醫)의 지도 아래 사전(事前)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管理)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은 외국(外國) 의대(醫大) 졸업자(卒業者) 혹은 외국 의사(醫師)
면허(免許) 소지자들이 한국(韓國) 의사 면허를 취득(取得)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認定)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 현재는 38개국가에서 159개 대학= 하단 도표 확인>
그런 다음(외국 의대 졸업 후)에 졸업한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예비시험(豫備試驗)을 통과한 이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국내 의료위기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문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국 의사고시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은 하단 링크 클릭>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承認)해주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 보건복지부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外國) 의대(醫大)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는 38개국가에서 159개 대학= 하단 도표 확인>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
<하단에 있는 36개 국가와 도미니카, 미얀마까지 2개국가 추가하여
총 38개국가와 각 국가별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과대학 명단>
(그래픽 : 장예진, 김홍식)
(자료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
관련 자료 더 찾아보기
1, 외국에서 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의료인 국시 응시자격 기준 개선 추진
2, 한국에서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 38개 국가에서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하단에 있는
한의신문 "URL"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http://www.akomnews.com/
WWW.광주중의대.com
'의료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 연봉 매년 6.4%씩 올라 평균 3억 원 돌파... 정부, "의사 수 부족이 고액 연봉 불러와" (0) | 2024.05.20 |
---|---|
외국의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응시자는 424명... 의사 국시 합격자는 215명, 합격률은 74.65% (0) | 2024.05.14 |
미국 의사도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는다? 한국의료 질과 가격 측면에서 비교 우위 (1) | 2024.05.07 |
진료공백 대응 ‘전담간호사 교육’ 뜨거운 열기...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의 안전 강화 목적 (0) | 2024.04.30 |
정부의 2천명 증원을 의료계는 백지화 요구... 야당은 지역의사와 공공의대로 의료개혁?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