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體質= Constitution)의학(醫學)이란?(3부)
8체질론의 오해와 증명
8체질론(八體質論)에서도 체질은 유전(遺傳)한다고 규정(規定)했다.
아이의 체질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쪽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질은 스스로 선택(選擇)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체질(體質)이란 인간(人間) 개체(個體)가 생명(生命)을 유지(維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고정(固定)된 특성(特性)인 것이다.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공(公)의 사상인론(四象人論)에서는 유전과
관련(關聯)하여 ‘유전(遺傳)이 된다는 시사점(示唆點)은 발견할 수 있으나’
명확(明確)한 개념(槪念) 규정(規定)은 없다.
반면에 권도원 선생은 ‘8체질은 반드시 유전된다’고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권도원 선생이 1983년 10월에 탈고한 논문 「화리」는 ‘생명과 우주의 새이론’
이라는 부제가 나중에 붙었는데, 우주와 생명의 근본원리는 바로 불(火)의
원리(原理)라는 의미에서 ‘화리(火理)’이다.
권도원 선생은 이 논문에서
◈ 생명의 근원(宇宙原因火),
◈ 생명체의 기제(生物火理構造),
◈ 생명의 속성(火三現)에 관해서 논했다.
그리고 창조주(創造主)에 관하여 명징(明徵)한 개념(槪念)을 설정하였다.
이 논문이 8체질론의 근간이며 8체질론의 생명론은 이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권도원 선생이 유전에 대해 밝힌 내용의 기준을 「화리」로 정하였다.
오해
체질론(體質論)에 대한 흔한 오해(誤解) 중에서 ‘선천적(先天的)인 체질이
후천적(後天的)으로 변(變)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오해(誤解)를 가진 사람들에게 ‘체질론(體質論)의 개념(槪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이라는 보충 설명을 앞에 붙이고 싶다.
이건 욕(辱)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런 오해(誤解)와 주장(主張)을 하는 것이다.
복합체질(複合體質)이라는 개념(槪念)을 가진 경우도 그렇다.
체질(體質)이란 개성(個性)이며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제발 떠벌이지 좀 말라. ‘체질이 변하는 것’
이라면 체질론과 체질의학(體質醫學)은 존재(存在)할 이유(理由)가 없다.
증명
권도원 선생은 8체질론(八體質論)이 보편성(普遍性)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8체질이 객관적(客觀的)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평생을 체질맥진(體質脈診)의 기계화(機械化) 연구에 매달렸다.
국내외(國內外)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다양한 시도(試圖)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成果)는 없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방법을 체질감별에 응용(應用)해 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는 체질이 확정된 집단이 먼저 필요하다.
8체질(八體質)로 나눈 각각의 표준을 먼저 설정(設定)한 후(後)에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硏究)를 진행(進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된 표준에 대한 검증(檢證)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닭과 달걀의 경우처럼 문제와 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서양의학자(西洋醫學者)들 뿐만 아니라 같은 직능(職能)의 면허(免許)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한의사(韓醫師) 동료(同僚)들도 체질의학계를
향해서 ‘체질(體質)을 증명(證明)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학자 (東洋醫學者)들은 서구(西歐)를 향(向)해서 아직
경혈(經穴)이나 경락(經絡) 기(氣) 같은 것을 증명해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생명’을 들어서 보자. 인류는 생명 자체를 눈으로 보지도 증명하지도 못했다.
나는 생명(生命), 기(氣), 경혈,(經穴), 경락(經絡) , 체질(體質) 이것들은
공통적(共通的)으로 증명(證明)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人間)의 감관(感官)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니 체질(體質)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헛된 노력이다.
보편성(普遍性)의 획득(獲得)을 원한다면 체질(體質)의 증명(證明)보다는
다른 쪽으로 발상(發想)을 전환(轉換)할 필요(必要)가 있다.
전(全) 인류(人類)가 획기적으로 인식(認識)의 도약(跳躍)과 전환(轉換)을
이루게 되는 순간과 사건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시국이, 회사의 소유주(所有主)나 경영진(經營陣)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가졌던 쓸데없는 우려를 날려버렸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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