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와 비대면 확대 이외 또다른 압박?...
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
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에대한 궁금증은 하단에 있는 기자님의 메일주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더 보고싶은 회원님은
연합뉴스 "URL"이나 회사 로고를 클릭하세요.
연합뉴스 ; 성서호 기자 (soh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WWW.광주중의대.com
'의료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의 2천명 증원을 의료계는 백지화 요구... 야당은 지역의사와 공공의대로 의료개혁? (0) | 2024.04.16 |
---|---|
의사(醫師)들, 미국이나 다른나라로 간다고? 정부, "행정처분 받은 의사는 불가능" (2) | 2024.03.25 |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 문제... 현장 소통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 (1) | 2024.01.03 |
미국 한의사나 중국 한의사는 잘못된 표기... 우리 한의사의 명칭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1) | 2024.01.02 |
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료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국회 통과 (1)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