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부과된 설명의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부과된 설명의무...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의료법(醫療法)에 나오는 설명의무(說明義務)는 ◈ 의사, ◈ 치과의사 및 ◈ 한의사 모두에게 부과(賦課)된 진료(診療) 과정(過程) 상 의무(義務)이다. 의료법(醫療法) 제24조의2에서 정한 설명의무(說明義務)는 ‘▣ 수술(手術), ▣ 수혈(輸血), ▣ 전신마취(全身痲醉)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賦課)된 의무이기에 한의사의 진료 범위 상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24조의2가 도입되기 전(前)부터 판례는 모든 의사(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 한의사(韓醫師)는 환자(患者)를 진료할 때 ◆ 환자의 상태(狀態)나 ◆ 진료(診療)의 내용(內容), 그리고 진료(診療)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