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교육기관 수료자의 침*뜸 시술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침구교육기관 수료자의 침*뜸 시술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에 직접적(直接的)인 위험(危險)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無資格者)들의 침(鍼), 뜸(灸) 시술(施術) 등에 대한 청구(請求)를 배척(排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鍼灸敎育機關)에서 침구 교육을 받고, 그 과정(課程)을 수료했거나, 수료(修了) 예정 (豫定)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 행복 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 의료행위 선택권, ◈ 치료의 자유, ◈ 평등권..